영화 리뷰 소개

내가 살인범이다 영화소개

뤼케 2021. 7.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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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범행을 고백한다면 어떨까하는 가정하에 만들었다고 한다. 내가 이춘재다

 

영화 시놉시스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난 후, 놈이 나타났다!
스타가 된 연쇄살인범 VS 법으로는 잡지 못하는 형사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곡 연쇄살인 사건. 10명의 피해자가 살해되었으며 마지막 피해자인 정수연이라는 여성은 그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고 연쇄살인 사건은 15년간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2005년까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결로 마무리되어 버린다. 사건 담당 형사 최형구는 범인을 잡지 못한 죄책감과 자신의 얼굴에 끔찍한 상처를 남기고 사라진 범인에 대한 분노로 15년 간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한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종료된지 2년 후인 2007년에 자신을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힌 이두석이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자서전을 출간하고, 이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다. 미남형 외모와 수려한 말솜씨로 스타가 된 이두석. 최형구는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미해결 실종사건을 파헤쳐 세상이 용서한 이두석을 어떻게든 잡아넣으려 하는데…

법이 용서한 연쇄살인범.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화 등장인물

영화 줄거리

주 시간 배경은 자서전이 출판되는 2007년으로 첫 장면은 연곡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2005년에 시작된다. 비 오는 날 혼자 술을 마시던 최형구 반장은 TV에서 나오는 공소시효 종료의 뉴스를 보며 몇년 전 이 술집에서 살인범을 쫓던 일을 회상한다.

연쇄살인범을 쫓던 최반장은 범인을 쫓다가 술집으로 몰게 되고 난투극을 벌이다 갑자기 범인이 주인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이다 주인의 목을 긋고 달아나고[], 최형구는 그 뒤를 쫓는다. 한참의 추격 끝에 최형구는 역으로 범인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목숨을 잃을 뻔하지만, 범인이 최형구에게 "왜? 다음번엔 니 애미라도 담가줄까? 아직 널 안 죽일 거야. 왜냐하면 넌 날 PR할 좋은 광고판이니까 말야."라고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고, 최형구는 왼쪽 입꼬리를 찢기는 걸로 목숨을 부지한다. 그러고 나서 범인은 비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서 200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그 날 밤 다시 그 골목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들어가보지만 범인은 없었다. 그리고 예전 어머니가 연곡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자신이 뒤를 봐 주고 있던 정현식[]이라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가보지만 정현식은 최형구가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버스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하고 사망한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7년, 느닷없이 이두석이 등장해 자신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이는 곧 온 국민의 이슈가 된다. 사과를 위해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서 빗속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다가 뺨을 맞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최형구에게 귓속말을 하고 짜장면으로 맞기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이두석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하니까 최형구 반장이 자기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응수한다. 책 인세 등으로 고급 호텔에서 호의호식하던 이두석은 살인범 처단을 모의하던 유가족들에게 납치되지만, 그들의 아지트에 잠입한 최형구에 의해 구출된다.[4]

그 후 두 사람은 방송사의 주선으로 양자 토론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시청자 의견 청취 도중에 자신을 'J'라고만 밝힌 한 시청자가 "지금까지 내가 안 잡힌 이유니까. 이두석. 쇼하지마라!"라는 자신이 진짜 범인임을 의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방송사는 J까지 끌어들여 삼자 토론을 주선하게 되고, 최형구 - 이두석 - J의 삼각 구도가 성립되는데…

 

 

영화 반전

사실 이두석은 살인범이 아니었다. 이두석의 정체는 공소시효 만료에 절망하여 최형구 앞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정현식.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성형수술을 하게 된 것이다. 앞서 사과하려고 찾아갔던 피해자 유족은 사실 이두석을 성형한 의사였다.

그리고 정현식은 연곡 연쇄살인범의 첫 번째 희생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최형구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사망으로 처리하고 이두석으로 신분세탁을 하여 살인범임을 자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신분 세탁이 아무런 의심없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현식이 살인범으로부터 홀어머니를 잃게 된 후 혼자 자란 고아였기 때문에 주변에 의심할 가족이나 친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최형구와 달리 다른 유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두석이 된 정현식을 살인범으로 생각하고 납치하기도 했으며 결국 방송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최형구가 굳이 납치된 이두석을 이들 몰래 구출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 외에도 최형구에게 짜장면에 맞았을 때 최형구의 동료형사가 이두석이 무슨 귓속말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 놈이 던지라고 해서 던진 것"이라는 최형구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또한 영화 중반에 이두석이 자신의 책을 낸 출판사 관련 인물을 겁주는 장면은 자신은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마인 척 하는데 출판사 관련 인물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살인마를 미화하고 있으면서 한술 더 떠서 죄책감없이 웃고 있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두석의 이름으로 냈다는 수기는 사실 최형구가 쓴 것으로, 이 역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 살인사건 수사를 전담했던 형사가 직접 쓴 것이었기에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다.[7] 다만 정수연 납치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그 본인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두석이 범인인 것처럼 굴면서도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이두석은 마지막 사건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었고, 동시에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해내는 인물이 존재한다면 그게 진범이라 판단할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다.

시놉시스에서 언급되었던 마지막 미해결 실종사건의 피해자인 정수연은 다름 아닌 최형구의 연인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최형구를 만나 시계를 선물하려다가[8] 최형구가 바쁜 경찰 업무로 오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얼마 못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주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최형구가 집까지 배웅도 못하고 중간에 가는 바람에 전해줄 시기를 놓쳐버리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범인에게 납치당한 것이다. 원래 최형구가 정수연의 집 앞까지 항상 데려다주곤 했는데,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된 정수연의 어머니 한지수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만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고, 하필 그 날 한지수의 눈치 때문에 집 앞까지 데려다주지 못하고 주변에서 배웅해준 게 화근이 된 것이다.

토론 전 살인범 J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최형구에게 정수연을 살해한 스너프 필름을 일부러 남기고 간다. 그 스너프 필름에는 정수연이 살해되기 직전의 영상이 찍혀 있었는데, 정수연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최형구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부탁에 걸어준 전화 통화 또한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 전화통화 속에는 J를 붙잡을 결정적 단서,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과 19일로 넘어가는 자정 시보가 담겨 있었으며, 최형구는 그를 통해 정수연이 살해된 시점이 정수연이 납치된 시점에서 2년 뒤인 1992년 12월 19일임을 알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정수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 19일[9]에 끝나기에 최형구는 이를 통해 아직 J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공소시효가 종료되기 전에 J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 삼자토론에 참여한다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하여 결국 종료 하루 전날인 18일 밤 11시에 J를 방송국에 불러내는데 성공한다.

애초에 최형구는 연쇄살인범인 J가 과시를 좋아하는 과대망상증 환자인 점을 활용하여 범인을 자신과 대면하게 만들어 정수연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죽여버릴 작전이었는데, 고맙게도 추적 과정에서 J가 뜻밖의 증거까지 제출해주는 바람에 법적인 검거의 명분까지도 생겼던 것이다. 자신을 잡지 못할 거라 조롱한 게 오히려 자신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린 것.

토론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밝힌 뒤에 J에게 던진 최형구의 한 마디.
들었냐? 제14대 대통령 개표방송? 그때가 1992년 12월 18일 자정. 지금 시각이 2007년 12월 18일, 11시 46분. 아직 공소시효가 14분 정도 남아있다. 이런 씨발 좆같은 새끼야!
최형구는 J를 몰아붙이고 총으로 쏴죽이려고 했지만, 스너프 영상에서 정수연이 살려달라고 빌었던 걸 그대로 따라한 J의 모습에서 정수연의 모습이 겹쳐보여 J를 죽이지 못하고 이마를 강타한다. 겨우 살아났지만 통증과 함께 이마에 피가 흐르자 열이 받친 J는 최형구를 한껏 도발하기 위해 자신이 정수연을 성폭행했는데 임신했길래 죽였다고 밝혔고,[] 이에 이성을 잃은 최형구는 J를 쏴버린다. 하지만 동료 형사의 제지로 총알은 빗나갔고 J는 혼란한 틈을 타 도주, 최형구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J를 죽이기 위해 추격전을 벌인다.[] 정현식 또한 범인을 추적하여 엘리베이터에서 첫 희생자인 자신의 엄마를 언급하며 도발하는 J와 육탄전을 벌이지만 거울 조각에 다리를 찔리고 J는 도망간다.

한바탕 추격전을 벌인 끝에 최형구는 아슬아슬하게 J를 붙잡는데 성공하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9일로 넘어가기까지는 고작 3분도 남지 않았다. J를 향해 정수연의 친모인 한지수[]가 나와 독이 들어있는 만년필[]로 J를 죽이려 했지만 최형구의 제지로 실패한다. J는 최형구가 자신을 살려줬다고 생각하고 승리의 미소를 짓지만, 사실은 최형구 본인이 직접 J를 죽이기 위해 만년필을 뺏어들었던 것이다. 어느새 만년필은 J의 복부에 꽂혀있었고, J는 그 자리에서 피거품을 물고 사망한다.

그리고 5년이 흘러 2012년 초겨울, J를 죽인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최형구가 출소하였고, 정현식을 포함하여 최형구를 맞이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연인 정수연의 어머니 한지수가 앞으로 나와 정수연이 생전에 선물로 건네주려 했던 손목시계[]를 대신 건네주고, 모인 사람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듯한 구도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실제 상황이라면

먼저 현 대한민국은 살인은 공소시효를 적용시키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 공소시효 폐지법인 일명 태완이법은 2000년 8월 이후의 사건에만 해당되므로, 영화상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것 자체는 고증오류가 아니다.

한편, 최형구가 J를 죽이지 않고 법에 의한 처벌을 원했다면, 3자대면 토론에서 최형구가 말한 공소시효가 남은 14분 안에 검찰이 공소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소시효의 정지는 체포시점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장을 법원이 접수할 시점이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긴급히 공소를 제기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게 된다.


검찰의 직수(직접 수사) 사건이거나, 사건이 이미 모종의 사유로 서류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여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검찰로의 피의자 송치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다. (공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


사건의 담당검사와 공소장을 접수할 법원 당직근무자가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검사가 피고소인란을 제외하고 미리 작성한 공소장 및 제반 서류를 애초에 준비해놓았다.


: 그렇지 않고서는 14분 내에 절대 못 맞춘다. 공소장 및 제반 서류를 용무에 맞게 최대한 간단하게만 작성해도 14분 타임아웃이다.


J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공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실명과 본적,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J가 거짓 실명과 주민번호를 토설하거나 아예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사가 침착한 성격에다 체력이 좋아야 한다.


: J가 무릎꿇고 질질 짜다가 도발하는데 2분, 최형구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피의자 인적사항 알아내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본적까지 알아내는데 2분, 검사한테 전화해서 보고하는데 2분, 공소장에 피의자 인적사항 치고 프린트 하는데 2분, 제반 서류 챙기는데 1분... 이제 5분 남았다. 이때 검사가 침착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더더욱 줄어든다. 검사실에서 엘리베이터든 계단이든 1층까지 내려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1분, 담당부처로 예상되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까지 140m 정도 거리를 전력으로 질주해서 30초, 법원 청사 내에서 담당자실까지 가는데 1분, 담당자가 서류 검토하고 접수도장 찍는데 1분. 이리하여 1분 30초 남기고 공소시효 정지. 가히 초인적인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와 같은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4분이라는 시간 자체는 영화에서 긴박감을 줄 때 자주 쓰이는 '타임 리미트' 장치에 불과한,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한 숫자이다. 다만, 최형구가 애초에 범인을 죽일 생각이었고 저 대사를 말할 때 총부터 빼들었던 것을 보면 일단 잡고 결정하자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저 모든 게 사전 교감되어 있는 상태에선 또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즉, 최형구가 3자토론 직전 담당 검사와 관련 직원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전제 하에, 죽일 생각은 일단 숨기든 억누르든 하고 최형구 본인의 계획을 밝혀 저 과정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스탠바이 상태라면, 이미 노트북 증거만으로도 유죄입증, 즉 검사가 기소하기에는 충분하며 3자대면 토론 때 J가 얼굴을 드러낸 시점인 최소 1시간 전과 J가 말한 위치에서 시체를 발견한 시점도 훨씬 이전[]이니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얼굴이나 J가 방송국 내에서 내내 장갑 끼고 돌아다니진 않았을 테니 지문도 있을 거고, 작중 묘사는 안 되어있지만 얼굴도 까라니 까는 J의 과시욕을 볼 때 신분 알아내는 게 어렵지도 않고, 무엇보다 렌트든 자기 차량이든 J는 차량을 운전하며 방송국에 들어섰다. 거기다 진짜 인적사항 알아내는 방법이 각양각색이라 그럴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할 뿐, 공소 제기 가능 여부도 피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위의 설명대로라면 단적으로 말해서 주민등록말소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 관련 판례에도 술집 여자 가명 판례가 있다. 정확하게 공소제기 관련 판례는 아니지만 요는 가명이든 실명이든 특정성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설령 으르렁거리는 관계라 해도 최형구가 그럴 의지만 있다면 평소 관계가 어떻든 국민적 여론이 집중된, 저속한 표현으로는 특진도 보장될만한 초대박 사건인지라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어렵진 않고, 최형구 본인 역시 3자대면 전 스너프 필름을 확인하며 합법적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깊게 고민한 것이 작중에 표현되어있기도 하니 전문가이자 베테랑인 최형구가 공소시점을 고려한다면 저 시도를 안 했을 리 없고, 대기 중이던 부하가 최형구에게 다 끝났다며 말리는 장면도 있으며 작중 부하들의 심리나 행태는 3자대면 직전부분 묘사도 없으니 개연성은 충분하다. 물론 작품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는 없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만 고증이라든가 더 높은 개연성을 위해서는 간략하게 스탠바이 상태 등을 2~3분 내로 보여주는 편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넣기는 매우 어렵다. 분위기가 매우 급격하게 반전되고 고조되는데 거기서 회상신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고조된 분위기를 한방에 말아먹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결론적으론 체포는 해야 한다는 건데, 당시의 J는 남아있는 14분 동안 상당히 잘 도주했다는 점.
결국 잡히긴 했지만 14분이 끝나기 전까지 3분도 남지 않았었다. 최형구가 J를 죽이지 않았다면 도주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되는데, 신병 확보 여부는 공소제기의 요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된다. 살인이야 중범죄이니 대부분 구속기소하지만, 전체 기소사건으로 보면 불구속 기소가 훨씬 많고, 살인죄에 한하여 불구속기소를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찾지 못했을 때 보통 기소중지를 하는 것은 본인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한쪽 말만 듣고 기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 후에 영화 결말에서 공소시효가 개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공소시효 연장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것이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명 태완이법 개정 때에도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된 살인사건은 소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최형구가 검사나 부하들의 협조를 받았다면 애초에 영화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J의 범행이 확실해진 시점에 당연히 방송이고 나발이고 체포에 들어갔을테니. 따라서 영화상으론 여전히 최형구는 검사 및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경우 14분은 더 이상 J를 처벌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실질적 의미가 전혀 없으며, 최형구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적법한 처벌과 보복 사이에서 갈등했음을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하게 된다.

사실 영화를 잘 보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14분이고 뭐고 간에 그동안 J의 공소시효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 14분 동안 J는 체포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은 물론이요, 이 과정에서 유족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정현식을 유리로 찌르고, 도망가면서 트럭을 훔치고, 운전 중에 각종 차들과 기물을 들이받아서 부수고 속도위반 따위의 자잘한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저지르고, 최형구까지 죽이려고 했으니, J는 체포 불응 후 도주+인질강요+상해+차량 도난+기물파손+도로교통법 위반+살인미수까지 얹어져 그 동안 용케도 잘 피해왔던 공소시효는 사실상 리셋되는 셈이며, 남은 것은 그저 J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된다.

또한 최형구가 5년이 지난 2012년 출소했다고 했는데, 살인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형법 제24장 250조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대상이 극악한 연쇄살인범이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점, 흉기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닌 점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지만 어찌 됐건 사람을 살해한 건 사실이니 가장 적은 형량을 부과한 듯하다. 살인의 최저형은 5년이지만 작량 감경[]하면 2년 6개월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신을 어릴 때 성폭행한 남자를 죽인 여성에게 2년 6개월의 형량에 그나마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던 사례가 있기도 하니, 국민적 여론이 집중됐을 작중 상황에선 형량이 더 적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여론에 밀려 판결이 영향받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니와, 어디까지나 경찰 공무원이 완전 제압해놓아 더 이상 위협이 안 되는 상태임에도 복수심 때문에 고의로 범인을 살해했다는 점과 최형구 본인이 경찰 신분임을 고려할 때 무조건 봐주기도 애매하긴 하다. 심지어 미수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총기까지 썼다.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할 때 실제 받을만한 형량에 비하면 5년의 실형도 상당히 관대하게 감경해준 처분이다. 작중 최형구의 성격과 심리 상 상소를 안 했을 가능성도 적진 않으니 저 5년은 1심 판결일 수도 있다.

만년필을 꺼내 든 한지수도 독침을 찌르기 직전에 정재영이 말려서 살인을 못했을 뿐이지 엄연한 살인미수 혐의로 잡혀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제 형을 받았어도 최형구보다는 형량이 적었을 테니 먼저 나와 최형구의 출소를 맞이하는 것이 잘못된 장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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